법 위의 구글…‘통행세’ 거부 앱 강제퇴출 하루 남았다

입력 2022-05-31 15:33 수정 2022-05-31 15:34

구글이 오는 1일 구글플레이를 활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조치를 결국 단행한다. 지난달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앱을 퇴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남은 모든 앱은 수익 창출을 하려면 ‘인앱결제’를 활용해야 한다.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10~30%가량이 따라붙게 돼 구글이 부과하는 ‘통행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내 주요 영상·웹툰·음원 등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이미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약 20%가량 인상했다. 구글의 강제 조치가 실제 소비자 부담과 창작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30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판매하는 ‘쿠키’(네이버 웹툰·웹소설 결제 수단) 개당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음달 1일부터 결제 수단인 ‘캐시’ 가격을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내 OTT 업계도 같은 상황이다. 티빙은 이미 지난 3월 31일부터 월간 이용권 가격을 베이직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다드 1민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웨이브도 4월 1일부터 베이직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다드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국회는 앞서 구글의 이 같은 ‘갑질’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6~26%가량 붙이는 ‘꼼수’로 대응했다.

구글 측은 제 3자 결제 길을 열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1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당수의 앱 개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등 제3자 결제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위법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다만 실태조사로 구글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제재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웹툰협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발효된 법안을 비웃고 꼼수로 대응하는 구글의 횡포도 기가 차지만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앱 사업자들은 알아서 눈치를 보고 구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통위의 실태조사와 제재를 기다리면서 앱 시장에서 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의 정책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