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입력 2022-05-31 15:28

세종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짓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