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조건이 엄격해진다.
제주도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이 신설됐다.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는 각 읍면에 농지취득자격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 등 14곳에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도내 농지를 첫 취득하려는 도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등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법 관련법령 개정 시행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