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의 전투 영상이 담긴 영상이 독일 방송에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매체 타게스샤우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사’라는 제목의 5분 44초짜리 보도에서 이씨의 활동모습과 인터뷰를 다뤘다. 영상에는 이씨가 기관총을 발사하고, 그의 팀이 대전차미사일로 적군의 무기를 조준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씨가 팀원들과 전투복을 입고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장면도 있었다.
이 전 대위는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초강대국 중 하나인 적과 싸우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수 톤의 탄약을 가지고 있고, 포병과 함께 싸우며 불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서 많은 경험을 해 내가 (이번 전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구하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곳은 적에게 함락됐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싸우면 사기가 올라가고 또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성취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두 세번 죽을 뻔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충분히 했고,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씨도 이 전 대위가 러시아군 탱크 10대 이상을 격파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이근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단의 유일한 특수부대를 이끄는 리더”라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의용군 입대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27일 한국에 돌아왔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되기 약 열흘 전인 2월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그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조사와 별도로 그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