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연인‧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건 범죄일까?(영상)

입력 2022-05-31 13:38

이 영상을 보라. 사랑하는 배우자의 차에서 갑자기 콘돔이 발견되고, 내가 모르는 수상한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이걸 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인지 스마트폰을 열어봤더니 쎄한 촉이 맞았다면 그 어떤 강심장이라도 김희애처럼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만약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왜 허락 없이 남의 휴대폰을 만지냐”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 댓글로 “연인‧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훔쳐보는 건 범죄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그게 설령 바람피우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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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내레이션 = 방극렬, 제작 =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