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법인 채권에 투자를 하면 월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가로챈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진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컨설팅 업체 대표 A씨 등 161명을 입건하고 A씨와 운영진 등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8년 5월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5000여명에게 약 36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장과 팀장 등 200여명은 모집 금액의 2%를, 법인장 12명과 A씨를 포함한 운영진 8명은 0.5%를 수수료로 챙겼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씨는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대 수익을 얻은 자산가로 알려져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기업 등에 채권으로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지급해 이자인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폰지 사기’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말한 태양광 기업도 실제로는 사업 능력이 없는 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했다.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고 운영진과 모집책 등 160명을 추가 입건해 지난달 말 운영진 등 5명, 이달 중순 태양광 기업 관계자 2명을 추가 구속했다.
모집책들은 회원 모집의 대가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과 롤스로이스, 벤츠 S클래스 등 고가 승용차 리스 비용,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