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도화4블록 서희스타힐스 임차인 성명 반박

입력 2022-05-31 12:01 수정 2022-05-31 20:36


인천도시공사는 31일 도화 4블록 서희스타힐스 임차인 규탄 성명서와 관련,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차인들은 성명을 통해 “2014년 누구나집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다가 최초 분양가로 10년후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전했고, 2019년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i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또 같은 성명에서 “iH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도화리츠)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H는 해명을 통해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이하 도화4BL아파트) 사업시행자는 iH(인천도시공사)가 아닌 도화리츠(HUG 58%, iH 24%, 서희건설 18%)”라며 “도화4BL아파트는 2014년 구 임대주택법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시행·공급된 아파트였으나 2015년 관련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6년에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다시 2018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도화4BL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는 것이다.

2014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관련법에 따라 ‘입주기간은 최장 10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고해 입주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최초 분양가로 10년후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전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핵심 해명이다.

iH는 같은 해명에서 “도화리츠는 2014년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입주전 2016년에 임대기간(10년→8년), 분양전환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을 고려해 결정), 조기분양전환 근거(유→무)를 변경해 임대차 계약을 변경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도화리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관련법상 불가한 조기분양전환내용을 제외하고, 임차인들의 요구내용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도화리츠의 수용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요구에 추가해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만큼 추가 차감한 금액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iH는 이어 같은 “도화리츠는 사업초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임대료를 인근 시세 대비 90~97%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했다”며“2017년 입주이후 5년간은 3% 임대료 인상, 2021년 및 2022년은 코로나19를 사유로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임차인이 장기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입주 아파트 임대료 시세 대비 50% 내외 수준이다.

IH는 “도화리츠는 해당 사업으로 2017년 18억7000만원, 2018년 16억7000만원, 2019년 16억2000만원, 2020년 17억5000만원, 2021년 18억1000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iH와 도화리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