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오미크론 확진’ 인천 목사 아내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5-31 11:59 수정 2022-05-31 13:11
지난해 12월 인천 지역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목사 아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 부부는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A씨는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로 귀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A씨의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의 아내, 장모 등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를 방문했고 이후 인천 지역 내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초기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회 측은 이후 “오미크론 확산 사태를 촉발한 일련의 일에 대해 인천 시민과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본 교회 소속으로 외국어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 부부가 정확한 동선 설명을 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 오미크론 확산에 단초가 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문을 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미크론보다 전파가 빠른 하위 변이 34건이 국내에서 추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전국에서 1만719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3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810만3638명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표한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2020년 2월~2021년 6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된 566건 중 피고인 439명(77.6%)이 벌금형, 126명(22.3%)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는 1건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