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잘못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계약자가 10억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건설업체인 A사가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B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6월 B사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총 1162.3㎡ 크기의 토지를 105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을 건넸다.
계약 당시 A사는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열람 서비스에 해당 토지 용도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광장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남구청 건축위원회에 건축물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축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10’으로 높이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물 심의를 반려했다.
이에 A사는 B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5억원의 배인 10억원과 설계비 4억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물 높이 제한이 토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시한 증거가 없고, 열람시스템도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원고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열람은 행정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관해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