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권력집중’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앞으로 인사검증이란 업무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