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고산동 일대 52만3000㎡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에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의정부지법·지검이 이전해 법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4400가구가 계획됐으나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역세권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자족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개발하며 이르면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말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 등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하철 8호선 연장을 비롯한 그동안 고산지역과 민락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해온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