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은혜, ‘재산누락’ 의원직 상실감…사퇴하라”

입력 2022-05-30 18: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가 재산을 16억원 과소 신고했다고 공지한 직후다.

이 후보는 “선관위가 김 후보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격 없음이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명백히 재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김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 가액이 14억 9408만원 과소신고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또한 ‘증권-배우자’ 부분에서도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원이 과소 신고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선관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자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