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외치며 스토킹한 50대 집주인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아들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출근하는 B씨(50)를 따라다니고, 퇴근하는 B씨의 모습을 같은 주택 1층이나 옥상에서 지켜봤다. B씨가 귀가한 후엔 1층이나 옥상에서 B씨를 향해 “사랑한다”고 소리쳤다.
또 같은해 8~9월에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20여건 보내고, B씨의 집 앞에 애정 표현을 담은 편지를 놓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이후 위반행위는 없는 점과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