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준공 승인…31일부터 입주, 철거 어려울듯

입력 2022-05-30 17:32 수정 2022-05-30 17:41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장릉(사적 202호)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모습.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일었던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 구청이 승인했다.

인천시 서구는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아파트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용검사 허가는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관청이 확인한 후 입주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입주가 완료되면 철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화재청은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구는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서구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 후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이 미뤄지면 당장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조속한 준공 승인을 요구했었다.

서구는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의 경우에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 절차가 완료되면 현실적으로 법원 본안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민들을 퇴거시키고 철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화재청은 앞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 유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앞서 검단신도시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아직 1심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 측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서구청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