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2-05-30 16:54
30일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29일 밤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0일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30일 서울역 앞에서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