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들어와요?”
“늦어도 2~3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가운데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날 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센터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 지속해서 소상공인이 방문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