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A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한 일간지 소속 B기자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변호사의 폭행으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 13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