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 씨 날아와서…” 여수 섬 양귀비 재배 30명 적발

입력 2022-05-30 16:25
여수해경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섬마을 주민 30명을 적발했다. 해경 제공, 뉴시스

전남 여수의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명이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위한 4개 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4월 4일부터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 섬에서 양귀비 재배 30건을 적발했고, 양귀비 347주를 압수 폐기했다.

여수해경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섬마을 주민 30명을 적발했다. 해경 제공, 뉴시스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듣고 소량으로 기르거나, 씨앗이 텃밭으로 날라와 자생한 양귀비를 계속 기르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이가운데 주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는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50주 미만의 소량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만 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단속에서 각각 19건, 29건, 22건의 대마·양귀비 밀경작을 적발했다. 해경은 대마·양귀비 밀경작 적발이 쉽지 않은 섬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 전담팀을 꾸려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소량이라도 양귀비는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밀경작이 의심될 경우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