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은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억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이에 소공연은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며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00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지원금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는 ‘회복과 희망’,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