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 돼”

입력 2022-05-30 14:19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대신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검증 업무의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며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에 대해 “따로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질문엔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은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후 김 대법원장과 20여분 정도 환담을 한 뒤 “좋은 말씀 많이 나눴다”는 말을 남기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