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과 법적 지위가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강원도의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다.
도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 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연간 재정이 지금보다 3조~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도 예산은 8조원 규모다.
법안엔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 우선 지원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규제완화 등도 담겼다.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11조9851억원, 연평균 8000억원가량의 균특회계 보조금을 받았다. 정부의 균특회계 규모는 10조원인데 그동안 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특별자치를 인정받은 제주와 세종은 정해진 몫을 받았다.
폭넓은 규제완화와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은 낙후한 강원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도지사 권한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동안 도는 수도권 상류지점에 위치해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DMZ 군사규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해 7급 이하로 임용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선발된 지역인재는 3년 이내 수습 근무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기본적인 지위만 부여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행·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숙제로 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감사위원회·자치경찰단 신설, 특별행정기관 이관, 국제고 설립 허용 등 1062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현재까지 6번에 걸친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조항이 481개로 늘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조항은 23개에 불과하다. 권한 이양이나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앞으로 이를 채워 나가야 한다.
도는 강원도에 적합한 법률 개정 작업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또 행·재정상의 특례로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발전기금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