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수입 돼지고기와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는 최대 20% 등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커피·코코아 원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돼 9% 정도의 할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산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각각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1.8%와 3.0%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원가가 약 9% 수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작황 부진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원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6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할인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전달 경로가 긴 부분은 중간에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 있겠지만 원가 부담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무 부처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