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20년 이상 무호적 상태로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11월말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재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경찰, 소방, 자원봉사기관에 업무 수행 중 무호적자 발견 시 해당 팀으로 인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집중 발굴기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4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부과되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주요 기관만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문구점 등 주요 아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이 미신고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선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10~20대 세 자매가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들은 부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대해 딸과 모친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주민센터 직원에 의해 무호적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
다행히 세 자매는 올해 2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자매 모친은 당시 사회복지사와 면담에서 세 자녀를 집에서 출산했고 출산 후 몸이 안 좋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없다”며 “출생 미신고로 소외받는 아동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