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없이 보상금 첫 지급

입력 2022-05-30 11:03 수정 2022-05-30 22:30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 5만 7000여명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처음 받게 됐다. 2020년 11월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이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심의위가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4개 자치구 29개 동 주민 6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의에서 지급대상자와 보상액수를 확정했다.

자치구별 보상액수는 서구가 92억여원(2만7516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87억여원(2만 9481명) 남구 5000만원(178명), 북구 26만원(1명) 등이다. 총 5만7176명에게 179억8000여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31만 4460원 수준이다.

광주 군 공항 소음 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6만4094명 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심의대상 제외 등을 제외한 89.2%가 심의절차를 통과했다. 시는 군 소음보상법이 제정된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3개월간의 보상금이 우선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 소송을 통해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배상을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신청·심의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5년간 군 공항 소음 대책지역 주민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해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 소음보상법 제정 이전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아야 했다. 광산구 주민 8810명은 2005년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306억원을 배상받았다. 서구 주민 4654명도 2018년 광주고법 화해 결정으로 138억원을 배상받은 적이 있다.

1인당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제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된다. 입영·이민 기간은 보상 기간이 아니어서 가족끼리도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소음 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 모두에게 심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말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거주 사실 등 입증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군항 소음보상 관계자는 “개별 소송이 아닌 법 제정에 따른 신청으로 보상을 받게 돼 소송비용 절감과 함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