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잡으려고”…위치 추적 앱 설치해 징역형

입력 2022-05-30 10:41 수정 2022-05-30 10:55
국민일보DB.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 뒤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도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 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