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입력 2022-05-30 10:04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자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치·행정수도 완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됐다.

시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시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