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된 증거를 아들 관련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며 해당 PC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아들 관련 혐의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의 지난 17일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동양대 PC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의혹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5개월여 만에 공판을 재개하며 조 전 장관 측에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 검찰 공소사실 중 인정 여부 변동 사항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 PC 등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관련 학사 및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분류된다. 검찰은 동양대 PC, 조 전 장관 아들 PC, 정 전 교수 자산관리인 A씨가 임의제출한 서재 PC에서 나온 저장매체 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 조국은 아들이 인턴활동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에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을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전 교수는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관련 인턴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서류를 아들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에게 보내 출석한 것으로 학사관리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결석 처리 방지용으로 증명서를 썼다는 것이다. 이는 한영외고 교사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돼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이 여러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그 대상은 딸 관련 문제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 입시 관련 발부된 영장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아들 관련 혐의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건 압수수색과 비슷한 일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재판들에서 동양대 PC 등에 근거한 자료들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속속 인정되고 있다. 특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의원도 해당 자료들은 위법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들어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의제출한 저장매체 증거들은 당초 압수수색 목적과 연관 관계 없는 별건 증거’라는 최 의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저장매체 증거들은 정 전 교수와 A씨 증거은닉 혐의 관련 증거”라며 “별건 증거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형민 이경원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