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두 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특히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사고와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됐다. 이 시간대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이륜차는 4건에서 12건, PM은 0건에서 2건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로 2배 이상 급증했고, PM(89.9%)·자전거(41.2%)도 모두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주요 사고유형을 분석해 7개 위반 행위에 대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엄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횡단보도 주행·도로 횡단·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승차정원 초과·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음주운전 등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접근성이 쉬운 것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