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와 27일 차관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
관리단 단장에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돼 일했다.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인사정보관리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