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음폐수 한탄강 방출 논란

입력 2022-05-28 11:23

경기 연천군의 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받은 처리량보다 많은 음폐수를 한탄강에 방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가 음폐수 처리방식을 변경할 당시 연천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허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소재 A업체는 1일 300t 규모의 음식폐기물을 처리시설을 2019년 12월 30일 사료화 방식에서 혐기성 분해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

군은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414t의 폐수 중 289t을 재이용하고 125t을 한탄강에 방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A업체가 1일 125t이 아닌 414t의 음식물 처리 폐수 모두를 한탄강에 배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군이 A업체가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사료화 처리방식에서 혐기성 분해 방식으로 교체할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100t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주민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한탄강에 음식폐기물을 처리한 음폐수를 방류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허가해줬다”면서 “연천군이 A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A업체의 처리 방식을 바뀌었지만 음폐수 처리 용량은 바뀌지 않았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를 했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올해 2월 시설을 조성한 A업체는 시운전 중으로 현재 허가 받은 것보다 적게 음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부재로 인해 관련 사항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