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수익 정지’…유튜브, 조민 영상 괴롭힘 규정

입력 2022-05-27 18:05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가 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한 것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면서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가세연 측은 수익창출이 정지돼 3개월 뒤인 8월 17일부터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튜브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30일)간 수익 창출이 중단된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는 콘텐츠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영상 게재뿐 아니라 수익 창출 중단 결정을 내린다. 가세연 측은 30일 중단 날짜가 지난 후 다시 수익 창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김씨가 잠입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김씨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한 뒤 직원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식판에 음식을 담고 조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씨는 김 대표가 갑자기 질문을 시작하자 “가세연이시죠?”라고 묻고는 “몰래카메라냐. 동의 안 한 촬영이니 지워달라. 여기는 직원식당이라 촬영하시면 안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조국 전 장관도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