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흥신소에 주소 넘긴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2-05-27 19:00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만든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모씨가 이석준의 범행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주거지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알아낸 신변 보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뇌물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아 이석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민모(41)씨와 김모(38)씨에게도 이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민씨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민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