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추가로 위헌 결정을 받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7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전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범에 대한 시간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취지로 음주운전 재범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음주운전 재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과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음주운전 반복 및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의 경우 일반규정이 적용되지만,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검사는 일반규정 적용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1·2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되 재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