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이 부적법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의미한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지난 2011년, 주임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며 브로커 조모씨 등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혐의를 제대로 캐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고발에 나섰다. 윤 대통령 등이 당시 조씨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으로 수사를 봐줬다는 게 사세행의 주장이다.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