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8일 0시를 기해 다른 지방으로부터 살아있는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돼지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반입 금지 확대 조처다.
앞서 도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ASF와 관련 없는 열처리된 국내산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신고 여부나 지역과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ASF가 발생하지 않은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만을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