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2-05-27 11:11
지난해 6월 김영준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는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나름의 유포방지 조치에도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유포돼 유출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낳았고,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