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기 구리시장 선거판이 혼잡해지는 모양새다. 전·현직 구리시장 출신의 여야 후보자 모두 시장 재직 당시 인사 문제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 구리시 국장 A씨는 26일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가 구리시장 재직 당시 공무 담임권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퇴직을 유도했다며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백 후보가 2016년 구리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시 총무과장이던 B씨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당시 국장이었던 자신을 1년 9개월 동안 무보직 상태로 총무과 팀장 옆자리에 방치하며 심한 모멸감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백 시장과 B씨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 공무 담임권을 방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강탈했다는 입장이다. 또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이행과 공무원 퇴직을 강요 압박하고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백 후보와 함께 B씨도 고소했다.
또한 B씨는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당시 부당 파견 및 파견 연장 등을 행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최근 인권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안 시장이 산하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직원 파견을 요청토록 하고 B씨의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 발령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의 공무상 요양신청과 파견자 교체 요청을 무시한 채 3년간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부당한 대면보고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B씨가 제기한 열악한 근무환경, 표적 중복감사, 공무상 요양 신청 방해 등의 주장은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구리시장 선거판이 고소·고발로 혼잡해지는 가운데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자 이 같은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구리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경찰 수사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고, 현명한 구리 시민들이 6월 1일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