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검수완박 맞설 TF 가동

입력 2022-05-26 20: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두 팀으로 구성된 TF는 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제도 정비와 헌법 쟁송 준비를 각각 맡는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가 이날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TF는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혼선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및 규정 제·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한다. TF 팀장은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기 위한 위헌재판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에는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TF에서 활동했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2002년 검사로 전관했으며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 TF 파견 경력이 있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지검에서 특수부장을 맡았다. 윤 부장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대검 검찰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법안 통과 이전부터 위헌 대응 TF를 구성해 헌법재판 대응을 준비했다. 법학계 한 원로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이 헌법에 기초해 70년간 이어져온 맥락을 고려하면 권한쟁의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