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부과 미루고 자진 신고 유도

입력 2022-05-26 14:52

이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됐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미신고는 4만~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었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고,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