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회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입력 2022-05-26 14:36 수정 2022-05-26 15:1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뉴시스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지난해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 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20년 12월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개정 법 조항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가중 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 시점의 위법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범죄 예방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단속과 교정수단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국민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