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부담해 온 택배비 추가 요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도 등 섬 지역 택배비 추가 요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6일 제주도가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섬 지역의 택배 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 부과와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생활 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지원과 물류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상향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을 주문했다.
권익위원회가 앞서 제주도와 전라도를 상대로 진행한 해상물류비 현황 자체 조사에서 제주도의 평균 추가 배송비는 평균 2300원으로 나왔다. 연평도 3137원, 울릉도 3135원, 흑산도는 3112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선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같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배송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매년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을 조사·공표해 택배업계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도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추가 지불되는 배송비용이 도 전체적으로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도 실태조사에선 비슷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판매자에 따라 제주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차이가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했으니 국토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