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보호구역 내 시속 30㎞ 통행 제한해야”

입력 2022-05-26 12:00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구역 지정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노인보호구역 내 시속 30㎞ 통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행속도 제한 외에도 노인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교통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뿐, 노인 보행 안전 조치로 보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093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57.5%)인 628명이 노인이었다. 인권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는 걸 말해준다”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전국 노인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