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입력 2022-05-26 10:32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전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와 함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22억원가량의 돈을 쓰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