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관련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협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서봉조)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제기한 사업협약해지 무효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2020년 6월 KPIH가 제한된 기간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을 변경했다.
KPIH는 협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과 PF 대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도시공사는 KPIH측에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해지가 무효라며 협약 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와 터미널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승인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합터미널을 준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