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허위 세금계산서로…32억 ‘코로나 대출’ 사기 일당

입력 2022-05-25 15:43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금융기관을 속인 뒤 32억여원 규모의 코로나19 불법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출 사기 일당 10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속여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합계 32억여원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상대업체 수십 곳의 형사사건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5명 중엔 전직 금융인 A씨(55)를 비롯해 언론인을 위장한 전문자료상 B씨(39) 등이 포함됐다.

부산지검은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된 피의자 배후에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자료상이 있음을 밝혀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진짜 목적이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브로커까지 낀 조직적 대출 사기 행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