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법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밟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관련된 재심 청구,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재심이나 검찰의 재기 수사로 무죄를 확정 받거나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를 선고받았던 183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시국 성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확정됐었다. 지난해 12월,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광주지검에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기도 했다. 그간 이렇게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31명이다.
이번 대검 지시에 따라 각 검찰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유무를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와 유가족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을 받는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