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한다

입력 2022-05-25 15:18
충남 보령시와 지역 장례업체 5곳이 25일 공영장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가 무연고 사망자, 가족과 단절됐거나 저소득층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령시는 25일 보령아산병원과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지역 장례업체 5곳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연고자가 저소득층이고 미성년자·장애인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돼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공영장례는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병풍 천막 수의 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한 후 화장했다.

고효열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무연고자들이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