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무연고 사망자, 가족과 단절됐거나 저소득층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령시는 25일 보령아산병원과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지역 장례업체 5곳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연고자가 저소득층이고 미성년자·장애인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돼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공영장례는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병풍 천막 수의 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한 후 화장했다.
고효열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무연고자들이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