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를 세운 뒤 일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전직 은행원과 짜고, 가짜 매출자료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대가를 받고 허위로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와 사기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문 자료상 A씨(39)는 2017년 10월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7월까지 2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협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고자 언론인으로 위장해 조직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전직 은행원이자 금융 브로커 역할을 한 B씨(55)와 함께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매출자료를 은행 등에 제출해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금 3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심사가 형식적인 점과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 업체에 관해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상대 업체 수십 곳을 전수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고 진범과 금융 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