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도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 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다.
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등 548명에게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 회복 방침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사업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