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중앙지검 4차장, ‘성추문 검사 사건’ 무단 조회로 징계 전력

입력 2022-05-24 20:21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한 피해 여성의 사건 자료를 열람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관보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 재직하던 2013년 6월 19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 수사 자료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명시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 파견 중이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 내부에서 수사을 담당하지 않은 검사와 실무관들이 수사 기록과 사진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2차 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진 파일을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과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 등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고 차장검사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영전했다.

고 차장은 논란에 대해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